2026년 여름학기 단기표준현장실습(학점인정) 프로그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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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SW중심대학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-04-03 13:53본문
[2026년 여름학기 단기표준현장실습(학점인정) 프로그램 안내]
1. 실습기간
- 2026.06.23.(화) ~ 2026.08.31.(월)
2. 학생 참여기준
-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
* 단, 휴학·재학의 계절수업 허용 범위 내에서 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 가능
- 졸업예정자(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)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,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
-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 허용 범위 내 참여 가능
3. 실습기관(기업) 참여기준
- 현장 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및 전공 관련 직무 수행 지도
- 산재보험 가입 및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(정부 고시 최저임금 이상 현금 지급)*
4. 학점인정 기준
- 실습 일수 기준 학점 부여 :
· 20일 이상 40일 미만 → 3학점
· 40일 이상 56일 이상 → 6학점
(* 각종 휴일 제외)
- 실습 진행 기준 학과장(융합전공 지도교수) 심사를 통해 전공 연관성에 따라 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
- P(pass)/N(Non-Pass) 처리 (기관 평가 70점 미만 시 N 부여될 수 있음)
1. 실습기간
- 2026.06.23.(화) ~ 2026.08.31.(월)
2. 학생 참여기준
-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
* 단, 휴학·재학의 계절수업 허용 범위 내에서 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 가능
- 졸업예정자(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)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,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
-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 허용 범위 내 참여 가능
3. 실습기관(기업) 참여기준
- 현장 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및 전공 관련 직무 수행 지도
- 산재보험 가입 및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(정부 고시 최저임금 이상 현금 지급)*
4. 학점인정 기준
- 실습 일수 기준 학점 부여 :
· 20일 이상 40일 미만 → 3학점
· 40일 이상 56일 이상 → 6학점
(* 각종 휴일 제외)
- 실습 진행 기준 학과장(융합전공 지도교수) 심사를 통해 전공 연관성에 따라 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
- P(pass)/N(Non-Pass) 처리 (기관 평가 70점 미만 시 N 부여될 수 있음)
[학점 취득 기준]
- 재학 중 단기현장실습 최대 9학점, 장기현장실습 최대 12학점, 통산 21학점까지 취득 가능
5. 주요 일정
구분 | 기관 참여 신청 | 학생 참여 신청 | 기관별 학생 선발 | 학과별 학생 심사 |
1차 | 2026.04.06.(월) ~ 2026.04.17.(금) | 2026.04.23.(목) ~ 2026.04.29.(수) | 2026.05.04.(월) ~ 2026.05.11.(월) | 2026.06.09.(화) ~ 2026.06.10.(수) |
2차 | 2026.04.27.(월) ~ 2026.05.08.(금) | 2026.05.15.(금) ~ 2026.05.21.(목) | 2026.05.26.(화) ~ 2026.06.01.(월) |
*문의처
구분 | 홈페이지 | 이메일 | 유선(국제C) | 유선(서울C) |
현장실습지원센터 | 031-201-3925 | 02-961-2352 |
* 2026년 여름학기 단기 현장실습 지원자를 위한 서류작성 특강 및 컨설팅
- 신청기간: 2026.04.01.(수) 14:00 ~ 2026.04.08.(수) 24:00까지- 구글폼 접속 후 신청을 통한 선착순 모집 → 링크 : https://forms.gle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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