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장·단기 현장실습비 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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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SW중심대학 댓글 0건 조회 1,072회 작성일 22-07-05 13:16본문
2022년 장·단기 인턴실습지원비 지급을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A. 현장실습지원시스템 등록 학생
1. 연구인력활용비 신청서 (SW중심대학 홈페이지 자료실 [양식1-65]SW중심대학 연구인력활용비 신청서(개인))
※ 활동내역 작성시 실습진행 날짜 및 세부내역 기재
2. 개인정보이용동의서 (SW중심대학 홈페이지 자료실 [양식1-2]기관용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)
B. 현장실습지원시스템 미등록 학생(실습기관 직인 필요)
1. 실습기관 근무확인서(실습기관에서 개별 수령 후 제출)
2. 실습기관 근무일지(개인 작성 후 제출: 자료실 -> [양식 1-5] 근무일지)
3. 결과보고서(개인 작성 후 제출: 자료실 -> [양식 1-7] 결과보고서)
4. 연구인력활용비 신청서 (SW중심대학 홈페이지 자료실 [양식1-65]SW중심대학 연구인력활용비 신청서(개인))
3. 결과보고서(개인 작성 후 제출: 자료실 -> [양식 1-7] 결과보고서)
4. 연구인력활용비 신청서 (SW중심대학 홈페이지 자료실 [양식1-65]SW중심대학 연구인력활용비 신청서(개인))
5. 표준협약서(학교와 실습기관과 맺은 현장실습 협약서)
6. 현장실습수행평가표 (SW중심대학 홈페이지 자료실[1-66] 현장실습 수행평가표)
7. 개인정보이용동의서(SW중심대학 홈페이지 자료실[1-2]기관용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)
C. 실습지원비 관련 안내
1. SW중심대학사업단과 동일 소속 기관/대학교 내에서의 중복된 학생지원 불가 (현장실습지원센터의 중복지원 불가)
2. 현장실습지원시스템 현장실습 참여신청 후 학점인정만 가능하고 실습지원비는 실습수행기관과 SW중심대학에서 지원
3.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재학생(다전공 포함)만 지원 - 관련 전공 학점인정 해당자
- 단기현장실습 1개월 : 60만원 지급
- 단기현장실습 2개월 : 100만원 지급
- 장기현장실습 1개월 당 : 80만원 지급
제출기한 : 1학기 장기인턴 (07월 11일까지)
하계 단기인턴(08월01일 ~ 09월02일까지)
제출처 : swc@khu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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