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2학기 장기현장실습 이후 적용 (2019.09부터 시작되는 모든 현장실습에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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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SW중심대학 댓글 0건 조회 3,721회 작성일 19-08-13 13:13본문
1. SW중심대학사업단과 동일 소속 기관/대학교 내에서의 중복된 학생지원 불가 (현장실습지원센터의 중복지원 불가)
2. 현장실습지원시스템 현장실습 참여신청 후 학점인정만 가능하고 실습지원비는 실습수행기관과 SW중심대학에서 지원
3.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 재학생의 현장실습 지원비는 다음과 같은 내부 규정으로 수정하여 진행
A. 단기현장실습 1개월 : 60만원 지급
B. 단기현장실습 2개월 : 50만원(1개월) + 50만원(1개월), 총 100만원 지급
C. 장기현장실습 1개월 당 : 최대 80만원 (실습수행기관과 학교로부터 지원받는 최대 금액은 총 1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
l 예시 1 : 현장실습 주관기관 80만원 실습지원 : SW중심대학사업단 80만원 지원
l 예시 2 : 현장실습 주관기관 100만원 실습지원 : SW중심대학사업단 80만원 지원
l 예시 3 : 현장실습 주관기관 140만원 실습지원 : SW중심대학사업단 40만원 지원
l 예시 4 : 현장실습 주관기관 180만원 실습지원 : SW중심대학사업단 지원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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