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W수업 도우미 제도 대상 교과목 확대(4월 30일까지 기간연장) 페이지 정보 작성자 SW중심대학 댓글 0건 조회 2,987회 작성일 20-04-13 11:08 본문 ※ 담당 교수님의 확인 후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도우미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. ※ 신청 양식은 홈페이지 커뮤니티-자료실-47번 [양식1-51]에 학생과 담당교수 서명 받아 SW중심대학 사업단으로 제출 합니다. 지원금 지원을 위해 추가 서류 양식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※ 문의는 사업단 홈페이지 공지글 댓글로 문의 바랍니다.※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부생 및 다전공 학생들만 지원가능 목록 이전글'20 SJSU SVSTIP 해외연수 20.04.27 다음글연구실 학부 연구생 지원(4월 30일까지 기간연장) 20.04.13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